제132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법 제4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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