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분할의 효과)
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분할의 효과를 정한다. 분할되는 권리·의무는 계획서가 정한 대로 신설신탁·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제1항). 분할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 전 신탁과 분할 후 신탁의 재산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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