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요지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본점 변경 전에 미리 상호를 확보해 두는 가등기 제도를 정한 규정이다.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 등기와 같은 배타적 효력이 있다(상법 제22조). 다음 경우에 관할 등기소에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2020년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 추가)
-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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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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