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조직변경등기)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지역농협의 해산등기와 품목조합의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등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97조 제3항(해산 사유 증명 서류)을, 설립등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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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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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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