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요지

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제1호의 “본장에 규정한 등기”는 민법 제1편 제3장(법인)이 정한 등기를 말하므로, 설립등기(민법 제49조)·분사무소 설치등기·사무소 이전등기·변경등기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등기기간을 넘겨도 등기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제재가 따로 남는다는 뜻이다. 과태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이다.

이 조는 민법에서 과태료를 정한 유일한 규정이다. 유언의 검인(민법 제1091조)을 게을리한 데 대한 과태료 규정은 민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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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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