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 상대방: 다른 일방 또는 자녀.
  • 제소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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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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