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요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 상대방: 다른 일방 또는 자녀.
- 제소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방으로 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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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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