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탁행위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양도제한 약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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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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