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탁행위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양도제한 약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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