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요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30일 내 확답이 없으면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체협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5.20.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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