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요지파산의 효력은 선고한 시각부터 즉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파산결정서에 연·월·일뿐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해야 한다(제310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1)파산선고 효력·불이익개념 (2)파산선고파산절차🚩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