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파산의 효력은 선고한 시각부터 즉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파산결정서에 연·월·일뿐 아니라 시각까지 기재해야 한다(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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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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