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4>
요지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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