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요지
선박저당권 등 이 절(선박채권자)의 규정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박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조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무 수요를 반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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