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요지

선박저당권 등 이 절(선박채권자)의 규정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박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건조 자금을 조달하려는 실무 수요를 반영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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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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