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
①재판장은 제21조제1항의 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은 당사자 및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명령을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허부의 결정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요지
참가신청에 대한 재판등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3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3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