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요지
가사사건 수수료의 근거 조문.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사건 종류별 수수료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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