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 (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요지

공정증서 작성에 참여하는 참여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민법 제1072조 제2항이 이 결격사유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에 준용하므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공증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제4호), 그 대리인·보조인(제5호),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제6호)이 결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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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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