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변론의 방법)
①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지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말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변론의 구술성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구술심리주의의 직접 근거다(구술심리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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