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재판 확정일부터 세는 신고기간은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으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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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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