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재판 확정일부터 세는 신고기간은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으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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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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