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요지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상법 제527조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 제112조 제2호의 정보(제2호), 제129조 제1호·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제3호) — 회사 설립등기 일반의 첨부정보를 끌어온다.
  •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48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합병계약·소멸회사 의사록·종류주주총회 의사록), 제8호(채권자 이의절차 증명), 제9호(주식 병합·분할 시 주권제출 공고 증명)를 함께 요구한다(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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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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