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요지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첨부정보를 정한다.
- 상법 제527조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제1호).
- 제112조 제2호의 정보(제2호), 제129조 제1호·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제3호) — 회사 설립등기 일반의 첨부정보를 끌어온다.
- 합병 변경등기 규정(상업등기규칙 제148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합병계약·소멸회사 의사록·종류주주총회 의사록), 제8호(채권자 이의절차 증명), 제9호(주식 병합·분할 시 주권제출 공고 증명)를 함께 요구한다(제4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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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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