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의3 (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칙: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임기는 2년을 넘지 못한다.
  • 예외: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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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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