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①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요지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칙: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임기는 2년을 넘지 못한다.
- 예외: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늘릴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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