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7조(개시의 공고와 송달)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결정 주문·이의기간·조사확정재판 신청 안내·채권자집회 기일을 공고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에게 송달한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 공고된다.
이 공고로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의기간이 도과하면 채권자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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