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요지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이 있으면, 회생계획에 권리확정 가능성을 고려한 적당한 조치를 정해야 한다. 보통 동종 권리자에 준하는 변경·변제방법을 미리 정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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