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요지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제1항),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2항).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제3항).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를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낸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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