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요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한 조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지급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제2항).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한다(제3항).
-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2026.9.18부터는 처벌 조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법률 제21475호 부칙 제1조 단서).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10조).
- 임금의 금품 청산 기한 14일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따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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