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요지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를 정한다. 제1호는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고, 제2호는 친권자가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다.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같은 조 본문의 아동학대와는 별개의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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