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6>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21.1.26>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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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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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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