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다. 법률 규정이나 계약(동업계약 등)으로 성립한다.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므로, 공유처럼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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