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이 개시결정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절차·행위를 규정한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및 조세채무담보 물건의 처분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체납처분 중지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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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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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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