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최근 개정 2022.12.31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에서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오류 신고·수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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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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