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에서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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