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에서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제1항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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