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 본문에 규정된 “60일”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요지

회생절차 부인권에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부인 요건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가중하는 특칙이다. 핵심은 제2항으로, 편파행위 부인의 기간 요건인 “60일”을 특수관계인 상대 행위에는 “1년”으로 늘린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파산절차의 대응 특칙은 채무자회생법 제392조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제1항 특수관계인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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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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