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요지
부기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새로 받지 않고, 기초가 되는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1번 주등기에 붙는 부기등기는 “1-1”, 그 “1-1″에 다시 붙는 부기등기는 “1-1-1″이 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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