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요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내리는 명령이다. 민법상 친권상실·제한 심판과 별도로,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할 수 있다(제1항 제7호). 후견인 권한 제한·정지,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도 가능하다. 신속한 아동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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