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에서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할 수 있다. 판사가 적당하다고 보면 증인·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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