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에서 판사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증인신문은 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도 판사에게 알리고 할 수 있다. 판사가 적당하다고 보면 증인·감정인에게 신문 대신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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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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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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