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③ 변제능력에 뚜렷한 변동 없이 이미 끝난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을 처리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제1항).
거절 사유는 제1항 각 호로 한정되며, 각 호 외의 사유로 거절하면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보면 채권금융회사가 거꾸로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제2항).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지연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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