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시 청산인의 임무 마무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청산인은 임무 종료 즉시 계산서를 작성해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원이 계산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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