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3조 (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시 청산인의 임무 마무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청산인은 임무 종료 즉시 계산서를 작성해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원이 계산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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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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