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①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 종료 시 청산인의 임무 마무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청산인은 임무 종료 즉시 계산서를 작성해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원이 계산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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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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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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