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토지의 저당권)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본문). 일반 저당권이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치는 것(민법 제358조)과 달리, 공장저당은 기계·기구 같은 동산까지 담보로 끌어안는다. 건물에 설정한 경우에도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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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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