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기구·공용물에까지 미친다(본문). 일반 저당권이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치는 것(민법 제358조)과 달리, 공장저당은 기계·기구 같은 동산까지 담보로 끌어안는다. 건물에 설정한 경우에도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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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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