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아동학대 등의 경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주체를 넓힌 규정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은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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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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