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3>
1. 「민법」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2. 「민법」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3. 「민법」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6.2.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할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6.2.3>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2.3>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가정법원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3.22, 2026.2.3>
요지
아동학대 등의 경우 친권 관련 선고의 청구 주체를 넓힌 규정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친권 일시 정지 선고, 친권 일부 제한 선고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하고(의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6. 8. 4. 시행 개정). 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은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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