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아동학대 등의 경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주체를 넓힌 규정이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한다(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학교의 장은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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