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요지공증인은 인증 사무를 기록하는 인증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다.관련공증인법 제61조공증인법 제5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다음 위키 공증인법 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