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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