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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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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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삭제 <2016.2.5>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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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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