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신청복권 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확정 전에는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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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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