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ㆍ제229조제5항ㆍ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요지

추심하기 어려운 압류채권은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처리한다.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다음 명령을 할 수 있다.

  • 양도명령(제1항 제1호):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
  • 매각명령(제2항):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
  • 관리명령(제3호): 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을 관리.
  • 그 밖의 현금화 명령(제4호).

결정 전 채무자 심문 필수(외국 거주·소재불명은 불요).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매각 시 집행관이 채무자 대신 서면으로 제3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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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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