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요지
먹는물 사용 여부를 포함한 용도 변경과 양수능력이 증가하는 시설 변경을 변경허가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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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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