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타인이 점유하거나 타인의 권리(질권·유치권 등)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은닉·손괴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한다. 절도·손괴와 달리 객체가 자기 소유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가 직접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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