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요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대리권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새 법정대리인이 수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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