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지역권은 불가분적 권리다. 토지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새로 설정할 수 없다.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에도 지역권은 요역지·승역지의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에만 관한 것이면 다른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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