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요지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유물 관리가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합유는 단체성이 강해 전원 동의를 요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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