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05조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칙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차원에서도 선박집행의 골격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선박 특유의 규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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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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