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최근 개정 2022.12.31

제21조(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요지

일괄공제는 개별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다.

  • 원칙: 기초공제(제18조)와 인적공제(제20조)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고 없이 결정되는 경우: 5억 원만 공제된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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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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