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요지
일괄공제는 개별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제도다.
- 원칙: 기초공제(제18조)와 인적공제(제20조)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고 없이 결정되는 경우: 5억 원만 공제된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31.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