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7, 2019.8.27, 2019.12.31, 2022.6.10, 2023.3.14>
1.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留置),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4.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6. 입목: 입목 소재지
7. 광업권: 광구 소재지
8.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요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종류별로 정해진다. 부동산은 소재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지(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르면 사용본거지, 철도차량은 청소·유치·조성·검사·수선을 주로 하는 철도차량기지 소재지),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 선적항이 없으면 정계장 소재지 또는 소유자 주소지)다. 입목은 입목 소재지, 광업권은 광구 소재지, 어업권·양식업권은 어장 소재지, 각종 회원권은 해당 시설 소재지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취득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한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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