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요지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위탁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민법 제1095조),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민법 제1096조).관련개념·해설유언집행자법령민법 제1095조민법 제109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