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조 (등기)

제4조(등기)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조합과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항). 등기소는 「신용협동조합등기부」를 따로 갖추어 둔다(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제3항), 등기사항과 등기기간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부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까지가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