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4조 (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채무자에 대한 변제, 어음의 인수·지급 규정을 적용할 때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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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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