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선의 또는 악의의 추정) 제331조 내지 제3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채무자에 대한 변제, 어음의 인수·지급 규정을 적용할 때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공고 후에는 안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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